군산컨테이너터미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당 터미널을 출입하고자 하는 작업자 및 방문자 포함
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– 아 래 –
□ 관련법규
-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당사 사업장에 상주 및
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
□ 항만운송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사항
- 신규안전교육 : 신규 종사자 7시간(작업 투입 전까지)
- 정기안전교육 : 현 재직자 4시간(1년마다 갱신)
- 기초안전교육 : 일용직/방문자 10분/회당(유효기간 7일 초과시 재교육 이수)
▷ 온라인교육으로 “항만안전교육포탈” 접속 회원가입 후 해당 교육 이수
(스마트폰 이용 교육 가능, 사업주가 필히 교육 이수증 확인)